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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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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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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신고기한은 27일까지 입니다.

 

 

[이지택스에서 신고할 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대행을 맡길 경우]

 대행료 : 10,000 

하나은행 윤병식 742-910118-20507

★ 등기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 60 상가동 202호 이지택스(. 16813)

 

대행료 이체 후 반드시 등기발송

- 2022년 7월~12월 신고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송

빠짐없이 모아서 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총 매수 적어 한 번에 발송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당 대행료 10,000원 이며,

  사업장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분리해서 1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지택스에서 입력되는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은

수기 입력 내역으로

이지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할 시에만

홈택스에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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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1800-1313
월-금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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