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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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9 14:17본문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신고기한은 27일까지 입니다.
[이지택스에서 신고할 시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대행을 맡길 경우]
★ 대행료 : 10,000원
하나은행 윤병식 742-910118-20507
★ 등기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60 상가동 202호 이지택스(우. 16813)
- 대행료 이체 후 반드시 등기발송
- 2022년 7월~12월 신고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송
- 빠짐없이 모아서 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총 매수 적어 한 번에 발송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당 대행료 10,000원 이며,
사업장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분리해서 1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이지택스에서 입력되는 종이 세금계산서 내역은
수기 입력 내역으로
이지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할 시에만
홈택스에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