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9 14:18본문
안녕하세요.
이지택스입니다.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 준비안내입니다.
■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23년1월1일~년1월27일
연휴로 인한 신고납부기한 2일 연장 됨.
1월 20일까지 신고를 마친 후 즐거운 구정연휴 보내세요.
■ 신고서비스 이용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지택스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 인증서 안내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네이버)로 이용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 재발급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전에 인증서를 재발급 해야 하는 회원은
미리 재발급하여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이지택스에 안보이는 경우
공지사항 내 ‘ 인증서 정책변경 ’ 참고하여
공동인증서를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이지택스에서는 신고 방법에 대한 전화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신고방법은 [이지택스 매뉴얼] 어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지택스 매뉴얼 어플 설치 ▼
이지택스 어플에서 '매뉴얼 어플' 선택 후 설치해주세요.
■ 전화 신고상담 안내
이용료 : 2만원
상담가능시간 : 신고기간 내 평일 오후 1시~5시까지 상담가능
신청방법 : 어플에서 로그인 후 간편 신청
■ 이지택스 [채팅상담]
[이지택스] 하단의 [문의하기] 선택
상담가능시간 : 평일 오전9~오후5시
★ 유튜브안내 : 유튜브에서 '이지택스'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