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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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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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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택스 입니다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준비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고 준비사항안내에 앞서

셀프신고하실 때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 등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니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신고 매입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셀프신고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필요경비 공지사항 1.png

 

필요경비 공지사항 2.png

 

1.자동차 보험료,적재보험료, 화재보험료의 경우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축의금, 화환, 조의금, 돌잔치 등 경조사비는 

1년치 금액을 합쳐서 작성해 주세요.

 

3. 사업과 관련된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환경개선 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각각 1년치 합계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됩니다.

 

벌금과 과태료, 체납처분비, 가산세 등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수도, 전기, 가스, 핸드폰, TV, 인터넷 등 

부가세 신고에서 공제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5. 주차장, 차고지 임대료 등 

또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공지사항 3.png  

6. 자동차 할부금, 사업 대출금의 원금 상환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자 비용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카드수수료, 송금수수료 또한 

1년치 수수료를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해 입력해 주시면,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사업관련 자동차 검사비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8. 업무용으로 사용한 승용차의 주유비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내역이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신고자가 보관해 주셔야합니다.

 

9. 통행료, 주차비, 협회비, 우편비, 

숙박지, 항공료, 택시비, 교통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 처리 가능하고, 

공동사업장의 월 회비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필요경비 공지사항 4.png

  

10. 배달업종의 경우 배달앱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카드사나 앱에서 수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운수업의 경우 24시콜, 원콜, 화물맨 등

현금배차를 받을 때 지급한 수수료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1. 간이경수증을 받은 문구류, 청소용품 등 

각종 소모품과 그 외의 비용들도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항목을 분류하기 어려울 경우 기타에 입력해주세요.

 

12. 교육비, 의료비 등은 사업소득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반영되었으니,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3. 부양가족의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핵심정리.png

 

부양가족 대상은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어도 연소득 100만원 이하, 

연 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부모님일 형제들이 모두 부양가족에 올려 

2중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됩니다. 

 

14. 기부금의 경우 

정치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은 홈택스에 

자동으로 수집되니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나 사찰 등에 기부한 경우, 

미리 기부처에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해야합니다.

 

추가로 인건비의 경우, 4대보험, 원천징수 등 

신고가 완료된 월급, 알바비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26 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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