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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 신고 자료 제공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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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0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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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제공되는 날이 각각 상이하니,

 

표를 참고하여 7월 17일

이지택스에서 자료 재수집하여야  

6월분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자료 수집하기

[부가세 직접 신고]→[1번 부가세 자료수집]→[수집하기]

 

매입 6월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 확인 후 신고

 

 

 <홈택스 신고 안내 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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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에 제공되는 판매, 결제 대행자료에는

배달의민족, 네이버페이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서 제출이 신고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전자신고 이용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7월 21(이전에 신고를 마무리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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