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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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03 09:18본문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신고기한은 25일까지 입니다.
이지택스에서는 1월 3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지택스에 종이세금계산서 입력대행을 맡길 경우]
★ 대행료 : 10,000원
하나은행 윤병식 742-910118-20507
★ 등기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2로 60 상가동 202호 이지택스(우. 16813)
- 대행료 이체 후 반드시 등기발송
- 2021년 7월~12월 신고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만 발송
- 빠짐없이 모아서 가입자이름, 전화번호, 총 매수 적어 한 번에 발송
- 복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당 대행료 10,000원 이며,
사업장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확실하게 분리해서 보내주세요